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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양도속득세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시작으로 신고방법 소득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바성장주식의 경우 번거롭게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.
-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합니다.
신고기한
일반적인 비상장주식 : 양도일이 포함된 반기의 말이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와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.
- 상반기 1월 ~ 6월 말
- 하반기 7월 ~ 12월 말
일반 비상장주식
상반기와 하반기 기점 2개월 이내 특정주식 아닌 양도한 날 포함된 달을 기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신고방법
- 홈페이지 로그인 -> 신고납부 -> 양도소득세 ->예정신고 -> 일반신고 혹은 주식양도 간편신고
- 로그인 한뒤 세금신고 항목 클릭
-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클릭
- 일반신고 및 국내주식 양도 간편시고 둘중 하나 선택
- 양도자산종류의 항목에는 예정- 국내주식 가입하기
- 상반기 및 하반기 골라서 선택
- 마지막 인적사항 전화번호 주소 ,국적 가입하면 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( 구글.네이버 찾고자 하는 기업명 사업자번호 입력)
- 세금납부 와 증빙서류 제출
- 증빙서류 제출 양도세 신고 -> 예정신고->증빙서류 제출 접속제출
양도소득세 신고
양도소득세 세율
일반적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여부 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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