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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2024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된시분들(가구별 , 재산.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으로 대상자로 포함된다면)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습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이 되신다면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청방법 총 3가지 지가 있습니다. 모바일 신청방법. pc 신청방법. 전화 신청 방법 있습니다.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모바일 신청방법
- 손택스> 신청/제출>근로장려금 신청> 인증번호/주민번호
(손택스) : kr.go.nts.android
PC신청방법
- 홈택스(pc) > 신청/제출> 근로. 자녀장려금> 간편신청 > 인증번호 / 주민번호
홈택스 : www.hometax.go.kr
전화신청방법
- ARS(1544-9944) 전화> 장려금1> 주민 등록번호 13자리 # > 개별 인증번호 8자리 > 동의하고 신청 1번> 연락처 계좌 번호 확인 > 신청완료
신청제외
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꼭확인 하셔야 하는게 신청제외자 에대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.
- 2022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.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 제외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 영위하고 있는자
- 2022 12.31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
근로장려금 지급기한
지급기한
- 정기신청 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신청 : 부부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총소득액 장려금 긴준 미만
-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경우 반기신청 가능합니다.
지급시기
- 정기신청 : 정기 9월 말까지
- 기한 후 - 신청 달부터 4개우러 말 이내
- 반기신청 : 상반기 2023년 12월 말
- 하반기 : 2024 6월말
정산 : 2024 6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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